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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10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0. 5.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경비에 쓰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09. 5.경 부도가 나서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건축공사를 할 예정인데 필요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2. 2010. 8. 말경 위 피해자에게, 사실은 돈을 빌려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사업을 하다가 변호사를 수임할 일이 생겼는데 그 비용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3. 2010. 10.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사실은 마찬가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빚 독촉을 받아서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 원을,

4. 2013. 9.경 위 피해자에게,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상당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집에 전기나 도시가스가 끊겼다. 진행 중인 공사현장이 넘어오면 공사 기성금이 나오는 데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5.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8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