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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1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28. 23:1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의 집에 이르러, 종전에 여자문제로 피해자와 전화상으로 말다툼을 하였던 것 때문에 화가 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안에 있던 길이 약 123센티미터의 쇠막대기를 집어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위에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귀를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로 들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까지 침입하여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리를 내리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다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바,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