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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8 2016고단101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07: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7 세) 의 집에 공사 관련 문제로 불만을 품고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는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D 자필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천안지원 2015 고단 1533), 판결 문( 대전지방법원 2015노4023)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사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경 및 2015년 경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등의 주 취소란 행위로 인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죄 및 모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그 외의 범행으로 6회( 실 형 1회, 벌금형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