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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304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9.경 창원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2011. 1. 10.경 고소인 A 소유의 세금계산서 용지, 회사명판 및 인감을 절취하고, 2011. 1. 10., 2011. 2. 11.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2매를 위조하고, 2011. 3. 28.경 고소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세금계산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1. 3. 30.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653에 있는 경남진해경찰서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1. 4. 11.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장에 대하여 보충하는 내용의 조사를 받으면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법경찰리 경장 G에게 F이 E와 공모하여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F이 위 세금계산서 용지 등을 절취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각 F의 진술기재 부분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F 작성의 2011. 1. 10.자 세금계산서(증거기록 6쪽, 48쪽, 61쪽, 129쪽)

1. F 작성의 2011. 2. 11.자 세금계산서(증거기록 5쪽, 46쪽, 6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무거운 F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