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7 2017고정39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21:00 경 군산시 C 노상에서 콘크리트 벽돌 3개와 돌덩어리, 시멘트 덩어리를 길 가운데 가져 다 놓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일시에 군산시 D와 군산시 E 노상에도 각각 콘크리트 벽돌 3개를 길 가운데 가져 다 놓아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을 주민 등 공중이 일반차량의 통행에 이용하는 3개소의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촬영 및 약도 작성 등) 및 현장사진과 약도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도로에 돌 등을 놓아 통행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문제가 되는 도로가 피고인의 사유지이고 사유지 통행을 막는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하고 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행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식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률의 착오라고 보기 어려운 데 다가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