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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정1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무직인 자, D은 화성시 E에 있는 ‘F’에서 중국집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D, 피고인은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은 D과 2013. 11. 24. 02:20경 김포시 G에 있는 H마트 앞 노상에서 I이 피해자 C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 뜨린 후 주먹과 발로 C의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위 C의 가슴을 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피고인은 멱살과 옷을 잡아당겨 싸움을 말린 적은 있으나 때린 적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