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5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각 견적서,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2020 고단 18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높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 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 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1차 음주 운전 이후 임시 면허를 발급 받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재범한 점, 물적 피해의 규모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물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