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등
1. 피고들은 연대하여 384,386,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피고 C의 동생이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2005. 9. 29.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회사, 연대보증인 피고 C, 차용금액 7억 원, 변제방법 2006. 1.부터 2011. 10.까지 70회로 나누어 매월 말일 10,000,000원씩 분할 변제, 이자 연 10%로 하되 2008. 1.부터 매월 말일 지급, 지연손해금 연 10%’를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이 2005. 9. 29. 작성한 2005년 증서 제1033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관련 소송의 결과 1) 피고 회사의 청구이의 소송 가)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33286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의 소(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2. 21.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3. 11. 확정되었다.
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 회사는, ①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소유의 아파트가 피고 회사의 사업자금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것을 알게 된 원고 남편 E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②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2005. 1. 1.경 피고 회사가 운영하고 있던 인천 북항에 위치한 보세창고(이하 ‘이 사건 북항 사업장’이라 한다
를 원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7억 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