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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1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9. 18: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주취상태에서 화물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내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은 13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