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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6고합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5.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 불상 저녁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여관 309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5그램을 유리 병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투약 기구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은 위 E 여관 309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나. 2015. 12.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8. 저녁 경 제 1 항 기재 E 여관 309 호실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유리 병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투약 기구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5. 12.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1. 경 중국 위해 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4.16그램을 지퍼 백 30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모발 영양제 용기 안에 넣어 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2. 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고, 2015. 12. 22. 경 대한민국에서 중국 위해 시에 있는 F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숨겨 둔 모발 영양제 용기를 한국으로 보내도록 지시하였으며, 위 F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속칭 ‘ 보따리 상’ 인 G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위 G은 2015. 12. 22. 경 중국 위해 시에서 출항하는 여객선 (H )에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모발 영양제 용기를 소지한 채 탑승하여 2015. 12. 23. 14:00 경 인천 중구 항동 7 가에 있는 제 2 국제 여객 터미널로 입국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