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청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E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원의 민원상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