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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5082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별지 목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2. 18. 그 1/2 지분을, 2014. 6. 12. 나머지 1/2 지분을 각 취득한 사실, ②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5. 2. 27. 원고의 할아버지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에 임차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보증금 3,000,000원을 반환받아야 할 입장이라고 주장하나, D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적조차 없었던 사람으로서(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만으로는 D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권한이 있는 등 원고가 D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행위를 승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