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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7 2013고단10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2013고단1046』 피고인은 2013. 4. 19. 평택시 C에 있는 친구 D(E의 여자친구)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MCM 남성 장지갑 팔아요’라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F에게 “지갑을 택배로 보낼테니 5만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G)로 금 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금 1,393,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067』 피고인은 2013. 2. 1. 16:56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내가 검정색 노스페이스 점퍼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스톤아일랜드와 현금 10만 원을 보내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점퍼를 보내주겠다. 상호 교환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072』

1. 피고인은 2013. 5. 4.경 평택시 I 308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건을 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어플에 피해자 J이 “야구점퍼와 가방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