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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노525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수익금 분배에 관한 C 과의 계약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수익금 분배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당초부터 수익금 분배에 관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고소인의 재산상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C 과의 수익금 분배 약정을 고지하는 않은 부작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