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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7나1557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 C과 공모하여 피고의 질환이 보험사고로 발생한 장해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보험금 청구와 원고의 보험금 지급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1,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 17.자 사고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8. 20.경 1,2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 및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B, C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