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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1083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 피고들의 각 지분은 별지 공유자별 지분표와 같은 사실 및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공유자들의 관계, 공유지분의 현황, 피고 C, D, E는 원고가 제시한 분할안에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 E는 최종적으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고 D은 매매를 원하는 공유자를 구분하여 분할을 하여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