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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0나55922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 조합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나. 전 남 담양군 D 임야 125,908㎡ 중 13010/125908 지분 및 E 임야 1564㎡ 중 214/1564 지분에 관하여 2007. 9. 12. 같은 달 7.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 일부 이전 등 기가 경료 되었다( 이하 위 2 필지 토지를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3,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7. 9. 19. 원고에게 ’ 이 사건 토지에서 전원주택 토지개발을 하고 있으니 평당 3만 원씩 500평을 양도해 주겠고, 만일 전원주택 토지개발이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차용한 원금을 반환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행 각서( 갑 제 1호 증, 이하 ’ 이 사건 이행 각서‘ 라 한다 )를 작성 ㆍ 교 부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 각서에 따라 대여금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2007. 9. 경 피고와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전원주택 토지를 개발하여 그 중 500평을 양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반대 급부로 1,500만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약정을 한 후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위 약정에 따른 토지 양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2020. 11. 24. 자 준비 서면의 송달로써 위 약정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와 피고를 비롯하여 C 조합에 함께 근무한 F, G이 전원주택에 함께 투자하였는데 사정상 원고, F, G의 부탁으로 이들이 이전 받을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피고가 잠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