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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7 2019노148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부분 포함)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을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직권으로 업무상횡령방조죄를 인정하였고, 체육관 환경개선 사업비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을 판결주문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이유무죄부분 및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주문무죄부분(체육관 환경개선 사업비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1) 업무상횡령방조(학교발전기금 등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E 신축후원금’, ‘E 발전후원금’, ‘법인지원금’, ‘법인차용금’, ‘체육관 화장실 공사비’ 명목이었는데, 이를 ‘학교발전기금 등으로 통칭한다. ) 부분 피고인은 F가 받은 돈이 학교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학교법인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 또는 G고등학교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2) 업무상횡령(학교 설립자 묘지관리 등 비용) 부분 관행대로 설립자 및 전 이사장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묘지관리 등 비용을 지출하였고, 성묘 등 행사를 하면서 동문들을 만나 기부금 등을 유치한 것이므로, E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3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업무상배임 부분 법인카드를 클린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지침 등도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