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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06.27 2012고정4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00씨씨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6. 17. 17:58경 충북 음성군 C한의원 앞 노상을 단신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D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앞서 진행하여 정차하고 있는 F 아반떼 승용차량 우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위 승용차량 수리비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인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H 소재 공사현장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700미터를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