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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3 2016고단22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7. 12:16경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C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사실은 당시 불을 지르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 지르려고 한다, 집에 아버님 죽이려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112신고를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경찰관과 상담을 받기 위해 112신고를 하였다, 내가 신고한 것이 너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E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야 씨팔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