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30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00:57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가 길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D, E에게 “씨발, 좆같은 것들아, 너희들을 죽여 버리겠다, 나를 잡아가라”라는 등 10여분간 큰소리로 욕설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D의 엉덩이를 오른발로 1회 때리고, D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조사, 목격자 G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