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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고합165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65』 피고인은 2019. 5. 20. 16:35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상가 1층 C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신문지를 모아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D, E가 불이 붙은 신문지를 발로 밟고 F가 신문지에 물을 부어 진화함으로써 그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98』 피고인은 2019. 3. 30. 06:26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노원역 인근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7:58경 목적지인 경기 파주시 I 인근 기도원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요금 50,6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23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1. 16:10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입구 인근의 피해자 L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앞에 있는 화분 3개, 막걸리박스, 간이의자 등을 던지고 발로 차는 등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2,000원 상당의 화분 3개, 막걸리박스, 간이의자를 부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8. 00:40경 남양주시 M에 있는 N 남양주점 앞 사거리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