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19 2013고단9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 개인회생 결정을 받아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2011. 3.경부터 내연남인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결제일에 대금을 변제하여 왔으나, 2012. 2. 초경부터는 카드대금 연체액이 누적되는 등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초경 구미시 D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커피숍을 하려면 계약금이 필요하고, 나도 개인적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당신의 신용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해 달라, 대출이 되면 2년 할부기간 동안 원리금을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카드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카드론 대출금을 이전에 사용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4,00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9,2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42쪽)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14, 34쪽)(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진술부분 제외,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 고소인 C의 유선전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