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주택까지 올라가 욕실 방충망을 뜯어내고, 벽돌을 이용하여 욕실 유리창과 후문 유리창을 깨트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감면받을 정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더라도 심신미약 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고, 강도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