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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9 2017고정10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027] 피고인은 2017. 7. 21. 21:50 경 부천시 B, 지하 C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유리잔 등을 집어 던졌고, 그로 인해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 정 102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여성으로 피해자와는 과거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07. 08. 19:12 경 부천시 소삼로 62, SK 뷰 103동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64 세) 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F 스파크 차량을 주차해 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 동 차량의 본네트 및 측면 부분을 긁어 놓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0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매출 전표

1. 각 사진, 동영상 CD [2017 고 정 10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