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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나133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 원고가 철근을 발주할 경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기일을 준수하여 철근을 납품하겠다

’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2018. 8. 5. 당시 피고 측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근을 하차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린 사실은 없다. 또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거하던 공사업체인 C은 이 사건 계약과 같은 날 피고와 동일한 공장을 사용하는 주식회사 E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E과 C 및 피고는 서로 임원이 중복되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운영자에 의하여 운영되거나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업체로 보인다. 3) 원고는 2017. 8. 22. 피고에게 2017. 8. 23.까지 발주 품목을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로부터 같은 달 24. 64,476,478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았으나 발주 품목 중 35mm 철근(SD500 35*8M) 32,000kg(대금 22,432,999원 상당)은 재고 물량이 없음을 이유로 공급받지 못하였다. 4) 원고는 2017. 8. 29. 피고에게 위 35mm 철근(SD500 35*8M) 32,000kg의 공급을 다시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9. 9. 원고에게 위 35mm 철근 26,546kg(대금 20,469,621원 상당)만을 공급하였다. 5) 원고는 2017.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1048호로 이 사건 선급금 중 당시까지의 미공급 철근대금 199,076,625원(= 이 사건 선급금 293,697,965원 - 2017. 8. 22.까지 공급된 철근대금 94,621,340원) 상당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7. 원고로 하여금 현금담보로 38,850,000원을 공탁하게 한 다음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제1가압류'라 한다

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9. 20. 원고에게 '제1가압류를 계약해지의 의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