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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5나4476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에스에이치공사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3. 15.부터 2015. 3. 14.까지, 보험목적물을 1급 아파트, 다세대주택, 한옥마을 등으로 정하여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4. 9. 29. 10:57경 에스에이치공사 소유의 서울 강서구 C아파트 412동 1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안방 바닥에 깔려있는 이불 위에 불이 붙은 신문지를 던져 놓고, 작은 방 바닥에 있는 옷가지 위에도 불이 붙은 신문지를 올려두어 이 불씨가 방바닥과 벽 등을 타고 집안 전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건물이 소훼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위 C아파트 412동 102호, 104호 및 공용부분이 연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16. 에스에이치공사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 9,856,887원을, 킴스코화재특종손해사정 주식회사에 손해배상금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1,611,8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중 인용부분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 A의 방화로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에스에이치공사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A은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의 규정에 따라 에스에이치공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9,856,8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인용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