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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8 2017가단2898

주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주식을 반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