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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2 2013고단2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8. 시간불상경 서울 중구 신당동 번지불상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300억 원 상당의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지금 재판 중이다. 재판이 곧 끝나는데 유산을 상속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일부는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거나 상속재판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1. 1.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1,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상속재판의 소송비용에 사용할 듯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