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치사등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3. 10. 21:56 무렵부터 같은 날 22:32 무렵 사이에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C이 가출한 후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에게 ‘마지막 문자다, 살지마, 끝내자, 고만하자, 나 찾지마, 오늘 끝이다, 고마하자, 끝내자 살기 힘들다, 수신거부나, 살지마, 너두 거부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집 마루 밑에 보관 중이던 등유통에서 등유를 빈 생수병에 담아 위 집 앞마당에 세워둔 C 소유인 D 124cc 오토바이에 등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집 마루 위에 놓여 있던 키친타올에 불을 붙인 다음 위 오토바이 위에 올려놓아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생수병에 담은 등유를 위 오토바이에 뿌려 불이 오토바이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소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일반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피고인은 2019. 3. 10. 22:55 무렵부터 같은 날 23:24 무렵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친형인 피해자 E(55세)이 술에 취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생수병에 들어 있던 등유를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 집 마루 및 마루 위에 쌓여 있던 물건들에 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등유통에서 등유를 빈 생수병에 담아 집 마루 및 마루 위에 쌓여 있던 물건들에 더 뿌리고, 이후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안방 문을 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등유통을 들고 안방에 들어가 등유를 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집 마루 위에 놓여있던 키친타올에 불을 붙인 다음 집 안방에 던져 그 불이 안방 바닥, 벽, 천장 등과 피해자의 몸에 번지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