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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10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2. 자정경 서울 은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 피해자가 퇴근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커피숍 창문 환풍구의 비닐을 뜯고 내부로 침입한 후 주방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4,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여성용 손가방 1개를 그대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번에서 3번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23,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4. 20. 07:04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 있는 공용휴게실에서 피해자 H이 잠에 들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머리맡에 놓아둔 옷장 열쇠를 가져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원, 외화 102달러, 우리은행 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MCM 남자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번에서 9번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H, I,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발생보고(절도)

1. 각 범죄인지서

1.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