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01:0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지곡동에 있는 인재개발원 앞 도로를 운행 중 포항시 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자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4. 11. 01:21경부터 01:52경까지 4차에 걸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약하게 불어 놓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측정거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의 호흡기에 호흡을 넣었으나 경찰관이 호흡을 넣자마자 빼는 바람에 측정이 되지 않은 것일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음주측정기에 일정 호흡을 넣게 되면 신호음이 울리면서 최소한 2단계 이상의 단계에서 호흡이 측정되도록 되어 있고 일정시간이 지나도록 호흡이 들어오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