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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노34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가 원심에서, 모욕의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또 범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