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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0 2015고단17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16:00경 파주시 금촌동 738에 있는 올랜드 매장 앞 길에서부터 2015. 7. 4. 16:40경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성동검문소 앞 길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2013. 5. 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