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나57653

하자보수비용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C 지상에 1995. 3. 27.경 준공된 3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주택에 인접한 D 지상에 2015. 2. 26.경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5. 6. 15.경 준공된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2.경 위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실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 측에서 이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건물에 균열, 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 측은 2015. 3. 30. 원고 측에 피해사항에 대하여 보수할 것을 약속하며, 원고에게 2015. 3. 31.까지 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행각서를 2차례 작성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9. 원고에게 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원고 소유의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는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으로 인해 원고 소유의 건물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400만 원 상당의 하자보수비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원고 소유의 건물에 균열, 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에 즉시 피고 측에 피해를 호소하였고, 피고 측도 그 피해를 확인하고 이를 보수하여 주기로 약속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