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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15 2016고단40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 23. 20:15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20세) 이 근무하는 'F 편의점 '에서 담배를 사려고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중, 위 편의점 내에 있는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담배를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 앞에 있는 계산대 탁자를 들어 올리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 자로부터 “ 손님의 행동 때문에 수치심을 느꼈고 불쾌하다.

” 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 씨 발년이, 손님 대하는 태도가 이게 뭐냐.

씨 발년이, 맞고 싶냐.

내가 못 때릴 것 같냐.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피해자를 향하여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 기분 더러워서 못 가겠네,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피해자를 향하여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막기 위하여 급하게 계산대 탁자를 내리다가 오른쪽 손가락을 위 탁자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진단서, 편의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