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6 2013고정7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병역의무자인데,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2011. 1. 초순경 거주지를 서울 광진구 B에서 서울 관악구 C 번지불상지로 이동하였음에도 거주지 동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