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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7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경 수원 역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B)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증거자료 제출물, A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 사기 등 다른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다만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세의 청년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