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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1034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의 각 물건들 중 번호

1. 2. 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2.경부터 피해자 C(여, 35세)와 동거하다가 2012. 8.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환각물질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5. 01:25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E 스타렉스 차량 앞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 살인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감정을 다소 제어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 대한 증오심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5. 03:10경 부산 동래구 F건물 4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돈도 많고 점잖은 남자를 만났으니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반항하는 피해자와 함께 침대 밑으로 떨어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편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질식사(액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다시 환각물질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5. 09: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가지고 와 비닐봉지에 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