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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112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267] 피고인은 2012. 8. 22.경 인천 남동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철판을 납품해주면 당일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대로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납품받아 다시 판매한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에서, 20,944,000원 상당의 철판 28톤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384]

1. 피고인은 2013. 2. 12. 00:30경 내지 02:3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63-43 수인선전철 5공구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신일씨엔아이(주) 소유의 공사자재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앵글 500kg, H빔 200kg를 피고인의 G 프론티어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4. 01:00경 내지 03: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587-194에 있는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위 신일씨엔아이(주) 소유의 공사자재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앵글 500kg, 찬넬 200kg을 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2. 01:3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신일씨엔아이(주) 소유의 공사자재인 시가 미상의 H빔 1개를 위 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476] 피고인은 2013. 3. 16. 01:15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공사장 앞 도로에서 G 포터 화물차를 세워둔 후 그곳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