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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1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15: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어선 ‘D’ 선원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000만 원을 주면 2018. 7. 1.부터 1년 동안 D에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 선주로부터 선불금 4,000만 원을 지급받고 승선하여 2018. 6. 26.까지 조업활동을 하고 있던 중 2018. 8. 1.경 피해자에게 위 ‘E’ 선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금 2,7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D에 승선할 수 없으니 선불금 2,7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E’ 선주에 대한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는 등 피해자와의 계약기간 동안 위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8. 3. 17.경 500만 원, 같은 해 5.2.경 1,500만 원, 같은 해

7. 19.경 500만 원, 같은 해

8. 1.경 2,750만 원 등 합계 5,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사본, 각 거래내역 조회표 사본, 차용금 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