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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2.13 2018고단22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6』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진료를 폭행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0. 05:49경 속초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119구급차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고 있던 중 피해자인 간호사 D(여, 26세)을 포함한 응급실 내 의료종사자들에게 “아프게 하지 마라, 지금 뭐하는거야 , 애미 불러와, 너네 다 고소할거야!”라며 소리를 지르며 위력을 행사하고, 계속하여 침대에서 내려와 위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오른쪽 팔을 잡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위력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67』 피고인은 2018. 8. 20. 05:40경 속초시 E에 있는 F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G(25세)의 일행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깨물어 피부가 찢어지며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18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치료 여부 통화)

1. 상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의 응급처치 등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