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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단29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C 건물 2 층 상호 불상 호프집에서 초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D에게 “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투자 하면 배당금을 줄 테니 투자 해라.

정부차원에서 하는 배관공사로 규모가 크고 보증금으로 3억 원을 넣어야 되는데 니가 보증금에 투자하면 그에 따른 배당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2. 9. 3,000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1. 1.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현금 보관 증, 각 계좌 거래 내역, 각 농협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해금액 수정 및 변제 금액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마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배당금을 지급해 가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2015. 8. 경 체포되기까지 4년 가량 도망하였다.

이 사건 편취 금이 2억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 배당금 명목으로나마 피해자에게 7,6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2,8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