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06 2019가단10713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차전332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차전332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