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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2 2014가단2470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1. 20.부터 2012. 10.경까지 12년간 보험회사에서 근무했던 경력자로서, 2012. 10. 22. 주식회사 에프에이재무센터(이하 ‘FA센터’라고 한다)의 B지점(수원 팔달구 C 소재, 지점장 D)에 소속되어 FA센터가 제휴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들의 보험상품에 대한 계약체결의 중개와 유지관리 및 그에 수반된 부수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FC(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FA센터와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 당시 원고는 위촉계약서, 부속약정서(FC 위촉 및 해촉지침, 수수료 지급 및 환수지침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확인서, 비밀유지지침, 보험영업지침 및 준수서약서), 동의서, 신용보강약정서에 각 자필로 서명하였는데, 위촉계약서(을 1호증) 제8조(수수료)는 제1항에서 ‘부속약정서인 수수료 지급 및 환수지침(이하 ’이 사건 수수료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또는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FC가 중도에 해촉되는 경우 회사는 해촉일 이후부터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포함한 일체의 실적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수수료지침은, 제1조에서 실적수수료 이 사건 수수료지침 제1조 제2항 : 실적수수료라 함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각 보험사별 규정에 따른 환산 성적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수수료를 말한다.

(성적수수료 이 사건 수수료지침 제1조 제1항 1호의 1) : 신계약 1회차 보험료 입금시 지급되는 성과수수료 , 모집수수료 이 사건 수수료지침 제1조 제1항 1호의 2 : 신계약 1회차 보험료 입금시 지급되는 관리수수료 , 유지수수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