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22 2015고단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17:00경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368-1에 있는 현대주유소 앞 교차로에서부터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