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2 2019고단1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경기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피고인을 통해 B 트럭을 구입한 피해자 C로부터 다른 트럭으로 교환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B 트럭을 돌려주면 다른 트럭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18. 12. 15. 위 트럭을 판매하고 받은 돈을 전부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다른 트럭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교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경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남원읍 사무소에서 시가 1,380만 원 상당의 트럭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차량 사진, D 대화내용

1. 수사보고(차량등록원부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