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2.05 2014가합2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건설을 목적으로 김천시 C, D, E, F 일대를 G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 및 피고를 지정ㆍ고시하였다.

나. 한국토지공사와 피고는 2009. 5. 27. 이 사건 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공급공고를 하였고,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구성된 H조합은 2009. 6. 22. 피고와 이 사건 지구 내 I 근린생활시설용지(생활대책) 563.90㎡(이하 ‘I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8,280만 원으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 B은 2009. 8. 28. H조합과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용지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매매대금 및 납부방법) ① 목적용지의 매매대금은 4억 8,280만 원으로 한다.

② 납부방법 계약금 2009. 6. 22. 4,820만 원 1 ~ 5차 중도금 각 7,242만 원 잔금 2012. 6. 22. 7,242만 원 ③ 매수인은 약정기일까지 제2항의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로 납입하는 날까지 그 지연대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토지사용 가능시기 이전 토지사용 가능시기 이후 30일 이내 30일 초과 30일 이내 30일 초과 연 9% 연 10.8% 연 11% 연 14% 제5조 (용지조성사업에 의한 공사의 수인) ① 매수인이 용지조성사업 준공 전에 목적용지를 공급받은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