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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16 2018고단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2. 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1. 04:00 경 포항시 남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관계로 동거를 하던 피해자 D( 여, 52세) 과 이전 폭행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1. 14:28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도로 한 가운데로 나와 행패를 부리던 중 해당 사실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H으로부터 그만 하라는 말을 듣자,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I에게 달려가 피해자 I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 H이 피고인을 뒤에서 잡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