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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7노203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7. 4. 11. 자 강간의 점) 피고인이 2017. 4. 11. 새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피해자가 몸싸움 과정에서 생긴 피고인의 상처 부위에 약을 발라 주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약 40분이 경과한 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였는바, 성관계 당시에는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2017. 4. 11. 자 강간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제 1회 조사에서 ‘2017. 4. 11.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더니,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제 머리 끄덩이를 잡고 뺨을 때렸다.

그리고 나서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한쪽 손으로 제 목을 졸랐다.

제가 양쪽 손을 이용해서 피고인 얼굴과 목을 할퀴고 반항을 심하게 하니까 피고인이 팔 안쪽을 이용해서 제 목을 감 싸 안았다.

그러면서 제가 입고 있던 레깅스를 벗겼다.

제가 더 심하게 반항하자 피고인도 힘이 빠졌는지 잠시 휴식을 취했다.

저는 바지가 벗겨진 상태였고, 다시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눴다.

제가 헤어지는 이유에 대해 “ 성격도 안 맞고 난폭한 성격을 감당하지 못 하겠다.

” 고 하자 피고인이 “ 너무 갑작스럽다.

”며...